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 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고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총동원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최수진최수진 국회의원, 2025-12-2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표현의 자유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총칼로 짓밟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말과 그럴듯한 명분 속에서 조금씩 깎이고 조금씩 위축되며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허위·조작 보도를 이유로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고 가짜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를 총동원한 강경 수사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당시 대통령이 자신을 비판한 전단 배포자를 직접 모욕죄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로 일부는 철회되었지만 표현의 자유를 권력이 언제든 제약하려 한다는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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