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국 헌법에는 형식적으로 자기부죄거부권―미국에서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었지요―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자의적으로 위증의 개념을 규정하고 위증죄로 기소할 대상을 선택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증감법이 갖고 있는 위헌 요소인 겁니다.

또한 진술인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중국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헌법에는 형식적으로 자기부죄거부권―미국에서 수정헌법 5조에 따른 것이었지요―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며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명시적인 제5조 이퀴벌런트, 묵비권의 보장은 불완전합니다.

형사소송법 제50조는 누구든지 사실대로 진술해야 하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오히려 이게 진술 의무를 강요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