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시에서 정원외입학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차상위계층, 귀화 외국인들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김용태 국회의원, 2015-09-1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김용태입니다.
보훈처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학입시에서 정원외입학 대상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차상위계층, 귀화 외국인들은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만한 분들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독립유공자나 중상이군경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