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내란 종식을 위해서라도 증감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필리버스터를 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12월 3일 위법한 그리고 위헌적인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은 크나큰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필리버스터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증감법이 어떤 내용인지 짧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그리고 제1항에서 국회는 국정을 감시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 제2항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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