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이 때문에,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11-0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다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101조의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라고 하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을 본다고 해도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검사는 직접 압수수색을 할 수 없도록 그리고 수사를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에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지침으로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법한 조항이다 이렇게 얘기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때문에, 이것은 저의 추정입니다마는 이 때문에 진상조사단을 계속 운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결국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진상조사단에서 처음 3개의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이런 결과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수사가 진행된 것들이 별다른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도 마음에 안 들고 뿐만 아니라 개정된 형사소송법과도 이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미래위원회는 그대로 존재하는 가운데 이 진상조사단을 계속 굴리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을 하게 되고, 그 빈자리를 더 과감하게 특검법으로 밀고 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