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박수민 국회의원, 2025-10-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저게 법률적으로나 그냥 팩트적으로는 잘못된 얘기지만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이 된 겁니다.
탄핵은 헌법상의 대통령 파면 절차고 내란은 형법상의 형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탄핵심판 할 때는, 당초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요건에 내란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2차 탄핵소추안에서 그게 들어갔다가 탄핵재판 과정에서는 내란죄 요건이 빠졌어요.
그래서 탄핵과 내란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