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냐, ②에 보면 ‘피고인은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 2022-11-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거기 보면 결국은 위헌을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밑줄 그었지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행사를 제한한다’.
그리고 이게 왜 필요한 거냐, ②에 보면 ‘피고인은 핵심적인 진술증거에 대해서 제대로 탄핵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탄핵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 주는 것을 헌재 결정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증거보전절차의 실시 그 다음에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무를 보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은 이 헌재 결정 이후에, 저희가 해바라기센터라고 해서 전국에 수십 개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