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조항이 일견 좀 충돌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홍석준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3조에 대한민국 영토가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이고 또 4조에 통일 규정이 있습니다.
이들 조항이 일견 좀 충돌되는 면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규범 조화적 해석을 통해서 북한의 이중적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할 귀순 의사를 밝히면 국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 국적을 확인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