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법안의 발의를 전자로 하기 위해서는 청원과 같이 이렇게 청원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정점식 국회의원, 2020-08-26,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말 반복하지 말고, 아까부터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소위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법안의 발의를 전자로 하기 위해서는 청원과 같이 이렇게 청원전자시스템이 구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근거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계속 그런 식으로 근거 법령도 없이 전자발의시스템 우리가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법안 발의에 있어서의 각 의원 개개인의 진정한 의사의 확인이 더 중요합니까, 청원에 관한 부분이 더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