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제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을 회피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심지어는 경찰들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0-2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사실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고의로 거부했다는 것을 자백한 꼴입니다.

분명히 법은, 국회증감법 13조 2항에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제 김건희 여사의 행태는 명백하게 동행명령장을 고의로 수령을 회피한 것이고 또 대통령실 직원, 경호처 직원, 심지어는 경찰들로 하여금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동행명령장 집행을 고의로 방해하고 수령을 회피한 김건희 여사와 성명불상 대통령실 관계자들 그리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결로 국회증감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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