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전자투표 이 부분은, 전자주총 문제는 일반 거래계에서 주식 거래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안, 국민들의 요구 때문에 야당 국힘도 드디어 국민들 요구에 답하게 된 것 정말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법 개정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속히 개정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특히 지난번에 거부권 행사됐던 이사의 충실의무라든가 전자투표 이 부분은, 전자주총 문제는 일반 거래계에서 주식 거래하는 분이라면 누구를 만나도 반드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뿐만 아니라 우리 주식시장의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진 집중투표제 또 사외이사직 강화 제도 또 감사위원 선출 시 3% 룰, 이것도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정말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부동산에 몰렸던 자금이 주식시장에 다시 들어오고 해서 우리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위한 자금을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꼭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통과됐던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해서 보면 1항은 그대로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라고 선언해 주고, 그다음에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되고 전체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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