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종전의 법과 달리 장기 미집행 부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김은혜 국회의원, 2026-08-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용산공원을 둘러싼 논란을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오늘 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토론에 나선 이유는 이 법이 지금의 용산공원 문제처럼 주민 뜻과 관계없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국가 주도의 강압적 개발에 법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종전의 법과 달리 장기 미집행 부지를 국토부가 마음대로 공공주택 공급 용도로 쓸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넣었습니다.
이 개정안 제32조의5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미활용 토지 중 용도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 공공개발토지재구조화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재구조화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다름 아닌 국토부장관이 위촉한 인사 중에 호선되며 부위원장은 국토부 소속 공무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