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어느 법이 먼저 효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히 상설특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를 쭉 해 왔던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의 임명이라든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김승원김승원 국회의원, 2024-12-1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19조에 대해서 양해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윤석열 씨가 이 법에 따라서 충실하게 임명을 하면 되는데 우리 법이 예정하지 않았던 어떤 틈을 이용해서 임명을 거부하거나 방해행위를 했을 때 법이 멈출 수 있는, 임명절차가 멈출 수 있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을 동시에 했는데요.

어느 법이 먼저 효력을 발휘해서 특검이 임명되더라도, 특히 상설특검이 먼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사를 쭉 해 왔던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의 임명이라든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법을 일부 수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예컨대 4조(특별검사의 결격사유)에 상설특별검사가 이 법 일반특별검사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능한 조항으로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특별검사에 임명된 때에는 사퇴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조항도 수정을 해야 될지 여부는 저희가 전문위원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 조항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상설특별검사가 일반특별검사로 지원 신청, 임용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일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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