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 2025-04-17,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으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특검법안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 대하여는 이미 검찰 및 군검찰에서 현직 대통령 및 전현직 주요 공직자들 총 11명을 구속기소하였고 현재도 검찰·경찰·공수처·군에서 충실히 수사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 반합니다.

또한 이 특검법안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특검법안의 내용 중 국회의장의 후보자 추천 의뢰 규정과 임명 간주 규정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어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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