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윤영찬 국회의원, 2022-04-2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위치정보법의 문제가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설립이 됐을 때 위치정보법도 넘겨야 된다는 얘기, 개인정보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위치정보법을 넘겨야 된다는 논의가 계속돼 왔었는데 사실은 방통위에서 계속 위치정보법을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고수를 해서 위치정보법을 넘겨주지를 않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에 대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법을 보면 위치정보 보호에 대해서 등록제로 간다, 그러니 실태조사를 반드시 1년 단위로 해야 된다 이걸 의무화를 시켜 놨어요.
그러니까 위치정보라는 게, 지금 위치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위치정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 탄생하고 작은 기업, 큰 기업 할 것 없이 모두 다 위치정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 대부분의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방통위가 위치정보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특히 위치정보에 대한 규제 의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는 해외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각종 진화된 서비스로 탄생을 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를 이유로 위치정보법을 오히려 계속해서 고삐를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저는 지금 현재의 흐름과 역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