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김은혜김은혜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의사를 밝힌 이후에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연구원의 제3차 입안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발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법리에 비춰 사실관계를 설명했습니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한 것은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또는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활용계획과 관련하여 상위계획 부합 여부, 성남시 공공기여분 확보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검토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통해 공표한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에 관하여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하여 피고인은 성남시장인 자신의 방침과 달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다는 1번과, 2번 국토부 공무원들은 그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성남시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하여 용도지역변경을 해 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 제기되었던 특혜 의혹 및 이에 결부된 피고인의 공직 적격성에 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허위사실의 발언이라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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