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최혁진최혁진 국회의원, 2025-11-2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혹시 장관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 노무현 대통령님 때 국민연금 당기순이익의 1%를 사회 분야, 공익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1%면 제법 큰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규정이 만들어졌던 해에 국민연금에서는 무슨 자기네 호텔 짓는 것하고 어린이집 짓는 것 하나, 두 군데 딱 투자하고 그 뒤로는 창고 속에 처박아 두고 절대 그 규정을 활용한 바가 없어요.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연기금도 그렇지만 글로벌 투자금융들도 임팩트 투자나 이런 것들을 키워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지금 돌봄이나 이런 공익 인프라들을 키워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다 보니까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 투자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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