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0-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공수처법이,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2월 30일 날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14일 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이 7월 15일 자로 되었습니다.
즉 이미 공수처가 설립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총리 소속의 설립준비단이 준비만 다 해 놓고 오히려 그 공무원들이 지금 인수인계를 하지 못해서 사무실도 텅 빈 사무실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