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2007년도에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에서 개인의 청구권, 배상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윤호중윤호중 국회의원, 2023-03-13,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일청구권협정이 불법적인 강제동원 범죄행위,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판결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전쟁범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국제법에 따르더라도 개인의 청구권은 당연히 존중돼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일본의 최고재판소도 2007년도에 중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재판에서 개인의 청구권, 배상청구권을 소멸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유독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청구권이 소멸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우선 일본 정부는 35년간의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모든 법률적인 행위, 일본의 한일합병조약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우리 한민족에 대한 지배행위를 모두 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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