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주가조작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못 하는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성윤이성윤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쯤에서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아니었냐고.

평생토록 법을 다루는 일을 하는 저는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주가조작의 공범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오직 김건희에 대해서는 소환조사조차 못 하는 검찰의 행태가 이상하지 않느냐고, 그 흔해 빠진 압수수색은 다 어디에 쓰는 물건이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은 대단히 선택적으로 법을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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