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런 내용과 실제로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규정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배진교 국회의원, 2022-09-0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그런 내용과 실제로는 반대되는, 그러니까 중대재해처벌법 자체를 개정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 연장선상에서 시행령도, ‘경영책임자 규정을 CSO(안전보건최고책임자)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도 시행령으로 개정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연구용역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