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준석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그것을 견제하는 권한으로 국회에 국무총리는 임명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 해당 공직자를 탄핵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확립한 공화정 내에서의 견제와 균형의 동작 방식인 겁니다.
저는 공영방송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이러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하지만 딱 떨어지는 방식의 선임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 개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권을 행사하시는 현행 공영방송 사장 선임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렇다면 방송국에 있는 방송노동자들이 그 선임된 사장에 대해 가지고 임명동의제를 시행하자라는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