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는 것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
전용기 국회의원, 2025-01-17,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 창문 깨지고 군대가 총을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아직도 밑에 가면 복구를 못 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경미하다, 본인 주장을 써 놓으셨고요.
두 번째, ‘국회가 야당 의석 숫자를 무기 삼아서 정당한 사유 없이 탄핵소추안 발의를 남용하는 것은 국헌 문란으로 볼 수 있다’.
인권위 입장입니까?
이것 8페이지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