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민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제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앞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국정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을 앞둔 김용 전 부원장의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위법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 사건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포함시키며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법의 단죄를 받으며 자숙하나 했던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에 보석으로 석방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