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단지 최초 계약일이 25년 6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심사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윤종군윤종군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물론 한시적인 특별법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준 없이 적용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별개로 실제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단지 최초 계약일이 25년 6월 이후라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심사조차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정확히 좀 파악해 주시고 그 조사 결과를, 조사 결과 실제로 동일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현행 계약일 기준의 연장을 포함해서 특별법 적용범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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