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보신 콜센터 용역회사의 지노위 답변 사례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사용자와의 교섭만을 인정하는 현행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들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홍배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금융회사가 콜센터 업무를 외주화해서 저비용으로 간접고용하고 심지어 노사관계까지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ESG 경영에 반하는 행태입니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최소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콜센터 업무를 용역업체에 외주화해서는 안 되지만 많은 정부와 공공기관들 역시도 외주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콜센터 용역회사의 지노위 답변 사례에서 확인을 하신 것처럼 권한 없는 사용자와의 교섭만을 인정하는 현행 노조법 2조의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지 않으면 이들 노동자들의 헌법상 단체교섭권을 보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인정한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을 사용자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들은 원청의 눈치만 살필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용역회사 그리고 그 뒤에 숨어서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는 원청 사이에서 헤어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득 양극화 그리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