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조 1항 가호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2025-01-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조 1항 가호에 의하면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소추권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을 갖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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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위키미디어 공용, 대한민국국회,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