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앤드(and)지요―그다음에 지가변동률 등을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국가 사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적인 성격으로 한 게 법적으로 조금 과한 위임 측면이 있고.

이종욱이종욱 국회의원, 2025-11-2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법적으로 저는 약간 포괄 위임적인 성격이 있다.

종전에는 기존 법조항을 받아서 시행령에서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도록 돼 있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앤드(and)지요―그다음에 지가변동률 등을 조건으로 걸어 가지고 객관성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은 다 없어지고 그냥 ‘국가 사업을 하면 투기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토부장관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거를 시행령에 포괄 위임적인 성격으로 한 게 법적으로 조금 과한 위임 측면이 있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게 시도 안에서는 시·도지사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적으로 국토부장관이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의 마스터키 같은 거를 국토부장관에도 별도로 주게 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시·도지사가 도 내에서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상호 조율을 하는 그런 절차나 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안한 이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정한 수준에서 반영을 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국토부차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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