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양부남양부남 국회의원, 2025-03-0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 하나는 제가 이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광범위하게 허용을 했는데 지금 탄핵심판이 인용될 게 사실상 거의 확실시되고 거기에 따라서 조기 대선도 실시될 게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이에요.

또한 그런 특정인이 특정 정당의 대선후보가 될 것도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것이 탄핵이 인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90조로 갈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허용한다면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90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이 보궐선거에 있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너무나 형식논리 아닌가요?

탄핵심판이 있고 나서 보궐선거가 1년이나 2년 뒤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논리도 가능하지만 탄핵심판이 인용이 되어서 60일 만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이것은 낙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기계적인 해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후보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