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둘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였던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장하자는 것이 개정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감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법적 문제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