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진숙전진숙 국회의원, 2025-09-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둘째, 고발 대상 기관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행 증감법은 국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로 한정하였던 것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확장하자는 것이 개정 조항 중의 하나입니다.

이 조항에 대하여 반대하는 이유는 검찰청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로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구조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사체계와 충돌의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이 선행된 후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증감법 개정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대한 형사사법적 제재를 가하는 주체 및 대상을 명확히 하는 절차법적 문제입니다.

이는 미래의 수사 시스템이 어떻게 분리되든 간에 국회가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기본 원칙과 직결되며 현행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규율을 확립하는 것이 더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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