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박홍근박홍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현 조세제도 중에 이런 회생의 길을 오히려 막는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세에 우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채권자 변제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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