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박홍근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현 조세제도 중에 이런 회생의 길을 오히려 막는 게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회생절차에서 채무 변제를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물리고 그것도 채권자 배분보다 먼저 국세를 징수한다 이게 회생법 또는 회생제도의 취지에 과연 맞느냐라고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국세에 우선 징수를 하다 보니까 채권자 변제율이 급격히 하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