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도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에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지금의 우리 규정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장동혁장동혁 국회의원, 2025-07-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법무부 관계자가 이야기했지만 미국이 1940년대 22개 주에서 집중투표를 강제했지만 결국 지금은 5개 주에서만 제도가 유지되고 있고요.

미국의 교원연금인 TIAA-CREF는 투자방침서에서 경영 비효율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에는 투자를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일본도 주주 간의 파벌 싸움과 경영 효율성 저하를 이유로 1974년에는 집중투표제 실시를 회사 자율에 맡기고 있고, 지금의 우리 규정과 사실은 거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나라가 멕시코 칠레 러시아 이런 나라들인데요 멕시코 같은 경우는 포이즌 필(poison pill)이나 차등의결권 그리고 칠레 같은 경우는 차등의결권,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제한이나 황금주같이 외국의 적대적 자본이 잠식해 들어와서 사실은 회사의 경영을 무력화시키는 장치들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출한 상법 개정안에도 이런 보완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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