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 증감법, 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소명을 5일 안에 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배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이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자료제출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고발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본인이 분명히 아까 증인 선서를 하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국회 증감법, 즉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 등의 제출)과 관련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군사, 외교, 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 장관이 소명을 5일 안에 한 때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지금 본인이 자기가 정당하게 인사권을 행사했기 때문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법률에 완전히 반하는 주장을 본인이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