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이원택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그때 차관님도 계시는데 할증을 없애야 된다는 원칙―자연재해는 다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그것을 충분히 전달했고, 그것에 입각해서 시행령의 자연재해 기준을 잡을 텐데 그 자연재해 기준 초안을 저희 상임위에 보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고를 하기로 해서 자연재해 기준이 예를 든다면 동일하게 되면, 문제가 없게 되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 자연재해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으로 돼 있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요.
그때는 저희가 이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자연재해의 기준을 초과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 기준안을 정부가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안 제출을 해야 된다고 봤고요.
그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그때 당시 이견 없이 일단 통과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