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2022-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으로부터 74년 전 영토와 민족 분단의 아픔을 너무나도 통절히 느낀 제헌국회 의원들은 우리 헌법에 영토 조항을 넣었습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4년이 흘러가면서 시대의 변화와 헌법이 아홉 차례나 개헌되었지만 이 영토 조항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헌법의 요구에 따라 북한 주민이 우리 영역에는 물론 해외에서조차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PPT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는 별도로 북한 주민 전원 수용 원칙에 따라 2004년 7월 특별전세기를 두 대나 베트남에 보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우리 탈북민 468명을 모두 우리 여권을 주어서 데려왔습니다.
우리 헌법과 현행법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 영역에서 보호 신청을 한 북한 주민을 강제로 추방할 수 없게 되어 있었고 역대 모든 정부들은 이 헌법적 요구를 지켜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