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것은 북한이라는 적국이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적국에 대한 간첩죄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9-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뒤 문장
법원행정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가기밀과 관련해서는 판례상 적국을 위한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북한이라는 적국이 현재 분명히 존재하고 적국에 대한 간첩죄만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공감대가 그렇게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대한 간첩죄가 별도로 신설되면서 똑같은 용어로 국가기밀을 쓰게 되면 적국에 대한 간첩죄에서의 국가기밀과 동일한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용어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것은 어느 정도 제한해서, 예를 들어서 해당 외국 등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국가기밀이라는 정도, 이런 제한을 두고 국가기밀의 범위를 정한다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