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경찰의 수사 남용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수사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최혁진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3의 기구인 국가수사위원회로 이첩하면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제3의 기구가, 국민의 인권을 대변할 수 있는, 단지 수사관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같이 들여다봐서 판별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한 수사가 돼 있는데 뭘 더 수사하라고 하는 거냐, 기소 여부를 검찰이 결정하면 될 일 아니냐 또는 정말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겠네라고 하는 판단을 제3의 기구에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수사권 남용 때문에 이 문제가 터졌는데 경찰의 수사 남용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일부 수사권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그렇게 땜빵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원하는 개혁, 국민의 불안을 떨쳐 낼 수 있도록,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분명한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만일 국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서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다소 필요하다라면 기존의 정부 안에 있는 기구, 관련 기구, 유사 기구 또는 신설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두 가지 말씀을 더 드려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