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김성환김성환 국회의원, 2024-10-24,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면 건설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건설허가를 받으려면 원자력안전법 제10조에 따라서 건설허가 신청 시에 필요한 필수 자료가 있습니다.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핵연료계통의 설계, 노심 설계, 제어계통 설계, 즉 원전 주기기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의 설계도면이 건설의 필수 서류에 해당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그때는 제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설계도면이 통과되지 않으면 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허가도 나지 않은 채 어떻게 주기기를 제작합니까, 설계도면이 통과되기도 전에?

그래서 위반이라고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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