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금지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도 있었고 또 투기 대상이 대부분 다 농지가 주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만희이만희 국회의원, 2021-05-2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사실 이번 농지법 개정을 통해서 부동산 투기 금지라는 전 국민적인 염원도 있었고 또 투기 대상이 대부분 다 농지가 주가 됐다는 점에 대해서 농지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많은 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농지 거래, 특히나 여기 보면 우리가 얘기했던 진흥구역 내 주말․체험농장에 대한 농지 취득을 금지하는 문제라든지 또 4번에 되어 있는 중개․광고 행위 등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을 두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측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히려 농지 거래 시장이 굉장히 위축될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농촌의 고령화 현상에 따라 가지고 좀 더 많은 청년농이라든지 또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제한이 가해지는 측면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측면에서도 사실은 걱정이 많은데 차관님께서는 농림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농지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농지 거래 시장이라든지 농촌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을 하나 먼저 묻고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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