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비교할 때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차장, 2023-04-0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해서는 전문위원의 의견과 사실상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공소유지 단계에서 최소인력 유지 사유로 해임하는 경우까지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는 상황이 강은미․진성준 의원안에 따르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설특검법 제15조제4항 단서와 같은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은미․진성준 의원안 제15조제1항과 관련해서는 상설특검법과 비교할 때 비밀유지 의무 그리고 겸직금지 의무 위반 사유를 해임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은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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