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탄핵 발언
2024
그것은 탄핵 사유에 적혀 있습니다만 저희는 탄핵이라는 것은 정말 중한 그러한 범죄가 있을 때 일종의 파면에 해당하는 그런 사법적 절차에 가까운 그런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원장의 이런 탄핵으로 인해서 업무가 정지되는 것은 우리 국가 전체의 공직기강 또 공무원에 대한 사정 이런 쪽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정말 중한 범죄가 아니면 우리 국회에서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탄핵소추의 발동은 좀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아까 제가 존경하는 권성동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18건의 민주당 발의 탄핵안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고 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탄핵안은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수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이것은 수백 명의 직원들에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고 또 생산성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우선 저는 검찰에 대한 이런 탄핵을 함으로써 사법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방통위원회에서 봤듯이 탄핵을 소추를 하게 되면 업무가 평균 6개월 이상 정지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일종의 그 조직을 끌어갈 사람이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을 해고하는 효과를 목적으로 해서 이런 탄핵이 발동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중대한 그런 법률과 헌법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선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것이 국무위원이든 또는 검사든 판사든 방통위원장이든 모든 이러한, 소위 말하는 탄핵의 대상이 되려면 소위 해임을 해야 할 정도의 중대한 그리고 심각한 위법사항, 잘못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이 아닌데 그러한 탄핵을 거론함으로써 국정을 방해하고 또 국정에 방해될까 봐 또는 저해를 받을까 봐 소위 방통위원장이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은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사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
다만 저는 그동안에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약 그러한 부분이 정말 결여가 돼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더 우리 사법 당국들이 수사를 해서 추가로 기소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검경의 수사라든지 국회의 국정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진상은 규명이 됐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또 탄핵심판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저는 그러한 특별법 제정의 목적은 이미 상당 부분 달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률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의 의원님들께서 논의하셔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는 우선 헌법상 국회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총리가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법무장관은 현재 그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오늘 통과된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탄핵의 요건에 관련되는 행안부장관의 법적 책임이 특수본 수사 결과에 밝혀진 바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