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규한
2026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으셔 가지고 그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앞서 사례를 세 가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 만들 때 관련 기관과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
현재 우리 행정조사체계에서는 마약류 수사권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식약처가 매년 마약류 제조․유통 종합계획을 세워서 시도와 공동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중에 범죄적인 수준에서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분석해서 그것에 대해서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시간이 좀 지체되기 때문에 신속한 조치를 위해서 식약처가 검찰청과 함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조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부 안에서 처리할 게 있고 그런데 범죄적인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약처에서 전문성과 정보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사 의뢰를 2000년 이후로 한 300여 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과 정보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권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가 이 마약류와의 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께 다 자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로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어떤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행정조사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부 안에서 처리할 게 있고 그런데 범죄적인 상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식약처에서 전문성과 정보 그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수사 의뢰를 2000년 이후로 한 300여 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수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전문성과 정보 접근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수사권이 같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약처가 이 마약류와의 전쟁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권이 좀 확보됐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