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 세금 발언
2026
지금 상법 개정이 세 번째이지 않습니까?
1차, 2차, 3차.
1차 주주 충실의무, 2차 집중투표제니 뭐니 나오고 또 노란봉투법이다, 법인세 인상이다, 이런 게 전부 규제입니다, 기업 규제.
전부 자율보다는 강제, 처벌 또 협의보다는 의무 이런 것을 앞세우는 거지요.
그게 단기적인 효과는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작년 7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세제개편안이 발표됐지요.
그때 증권거래세도 올린다,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강화시킨다 이런 거 발표했습니다.
정권 잡고 나서 바로 발표하고 법인세 올린다 이 발표 하니까 하루 만에 주가가 시가총액 100조가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50억이냐 10억이냐 가지고 정책이 왔다 갔다 했지요.
그 바람에 주식 투자자들이 손해를 많이 봤어요.
2020
그런데 지금 고향사랑 기부금 이것 모집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일종의 증세입니다, 증세.
발음이 제가 잘 안 되는데 증세예요, 증세고.
두 번째,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자치단체장이 전부 인허가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2019
경제가 이렇게 밑으로 처박히는 진실한 이유는 국내 요인입니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증, 주 52시간, 재산세․법인세……
지금 부동산 대책이라는 핑계 대 가지고 재산세․종부세 증세 다 했잖아요.
말로는 부동산 대책이지만 그게 꼼수증세 아닙니까?
반기업․친노동․반시장 정책……
경제의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 소관 밖이야.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요.
여러분들 소득주도성장, 주 52시간, 재산세․소득세 올릴 때 또 법인세 올릴 때 여러분들은 아무 의사 권한이 없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산업부는 현장에 있잖아.
그런 정책이 청와대에서 쏟아져 나오면 산업부장관은 기업 입장을 대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2018
그러면 저소득층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여름이나 겨울에는.
3단계 적용되는 많이 쓰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3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담을 못 느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꼭 누진제가 저소득층한테 유리한 제도다 또는 누진제를 고치면 부자감세에 역행한다, 그 논리는 지금 현재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
못사는 사람이 꼭 전기를 적게 써야 된다고 가정을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누진제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은 근본적인 토대를 놓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시는데 저는 그것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전 사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잘 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평소에는 누진제에 대해서 불만이 별로 없습니다, 표도 잘 안 나고.
2017
지금 대기업 법인세 인상을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이 되면 그게 100% 중소기업에 전가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소기업을 대변해야 될 중기부가 너무 무책임해요, 답변이.
베트남에 삼성과 LG가 들어와 가지고 자기 공단을 만드는 데 그 20만 명의 인력을 삼성․LG에 다 뺏길 것을 걱정하는 정도입니다, 베트남에 나가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현실을 조금 더 빨리 파악하시는 길을 찾아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나갈 때 해외에서, 보통 미국만 해도 우리 기업을 유치를 할 때, 현대나 기아자동차 유치할 때 땅을, 부지를 공짜로 준다든지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아예 안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가능성이 있는 데가 저희 마산에 자유수출지역이 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거기가 공장 부지 전체가 국유지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협력업체와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대기업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면 대기업은 같은 하청․협력업체에 증가를 바로 시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이 자기 기업에 하청하는 업체에 대한 수익과 영업이익률 다 일일이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런 현실은 교과서와 다른 것입니다.
15조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많은 비용을 한 해에 증가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견딜 수 있을 것인지, 그것도 중소기업이.
두 번째, 정책이 교과서와 다르다는 게 법인세를 대기업만 올리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아까 다른 위원님들 다 지적하셨지만 협력업체와 그러니까 하청업체와 대기업이 다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올릴 때 그 법인세 증가된 것을 대기업이 고스란히 다 부담하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2016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부자감세라 하는데, 그러면 지금도 사실은 누진제 개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야 되는데 지금은 모두 다가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하자고 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고친다는 것은 확실한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