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은
2023
일단 해병대 수사단장이 자신의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와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기화로 장관이 이 사건의 이첩 내용 및 그 내용을 알게 된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해병대사령관을 통해서 사건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긴 것에 대해서 지휘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 지금 법안의 구조 자체가 저희 군에서 뭘 은폐하거나 엄폐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를 종결할 수도 없고 수사는 언제든지 군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해도 민간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은폐하거나 엄폐하거나 지시를 내릴 수가 없고요.
또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제가 지시권자도 아닙니다.
이번 경위에 대해서는 장관이 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최초로 이첩 보고를 받으셨고 그 이첩 보고를 받고 결재는 하였지만 그 결재 과정에 있어서 본인이 잠깐 의심이 든 부분에 있어서 개인 참모인 법무관리관에게 법리 검토가 이게 맞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첫 번째, 두 번째 통화를 할 당시 저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 내용을 몰랐고요.
예.
해병대 사망 건 국방부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보고드리면 조사본부는 해병대사령부에서 만든 원안을 가지고 그 원안에 추가 보강이나 다른 조사 없이 그 원안에 대해서만 재검토 결과를 지금 한 것이고요.
그 뒤 페이지 넘어가시면, 지금 해병대 수사단에서의 조사 기간이, 두 번째 단락에서 보시면 변사사건 중 경찰에 이첩했었던 다른 이첩 사건에 비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14일 만에 사건 종료를 한 것이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장관님에게 보고된 이후에도 140여 쪽의 서류가 추가된 것을 확인했고.
그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만으로 판단하기에 국방부조사본부의 결과는 장화 높이까지만 입수 가능하다는 여단장의 지침을 위반해서 허리까지 입수를 직접 지시한 2명, 대대장 2명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