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종부세 발언
2019
그러니까 6억 원을 이렇게……
지금 강남이 아닌 그 옆의 다른 서울 시내 한번 가 보세요,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높은지.
기준시가 높여 가지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확 올려 버리고 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립대학법인을……
지금 서울대학교가 종부세 14억을 냈어요, 금년에 14억을.
그런데 서울대학교법인 14억이라는 종부세를 무슨 재원으로 내는 건가요?
정부에서 출연금을 줘서 그 출연금에서 내는 건가요, 종부세를?
2018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종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리고 보유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과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렇게 강조하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좀 더 올리세요.
저도 이종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리고 보유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과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렇게 강조하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좀 더 올리세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을 좀 더 확충시켜 주려고 그러면 되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