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6개월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이종배이종배 국회의원, 2026-08-12,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안착 단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이 지난해 9월 9일 날 시행되면서 준비 기간을 6개월 줬어요, 6개월.

6개월 동안 시행령도 만들고 이 법을 시행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예측해서 그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그런 준비 기간이거든요.

정부에도 준비 기간이고 또 이 법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도 준비 기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일을 6개월 후로 미룬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