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이만희 국회의원, 2021-06-16,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의 수백 군데의 저수지에 과학적으로 증명도 되지 않은 수상 태양광 문제 또 여러 가지 영농형 태양광 문제들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백지화된 전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어촌공사는 농업기반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확충해서 농업인들의 영농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해서 농업기반시설을 유지하고 농업인의 생산․소득 안정이나 여러 가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농지를 잘 보전하고 관리해야 될 공사의 기본적인 임무를 해태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배치되는 사업들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업 범위와 관련된 대북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이미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대북 관련 재료의 제재 문제라든지 또 통일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규정하는 것이 맞지 않다 생각을 하고.
남북의 농어업 또 농어촌 개발협력사업 같은 것들을 추가한다는 점에 있어 가지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당히 발전된 농업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피폐화된 농업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좋다는 점도 있지만 현재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고려한다면 이 내용들을, 과연 지금 단계에서 농어촌공사의 고유사업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