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박정현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이 넥스플랜이 제기한 기부채납의 내용을 봐도 저는 좀 기가 막힙니다.
현금 4000억 원을 기부한다는 건데 이게 단서를 붙였어요.
부동산 분양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분양 수익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대행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공공문화시설은 아예 기부채납 조건에 들어가 있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