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재정법에 바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태 국회의원, 2024-07-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더욱이 가사 처분적 법률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 자체만으로 위헌이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개 법률이 위헌인지는 공익성 여부를 따져서 공익에 필요하다면 위헌으로 안 보고 있는 게 헌법재판소의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가재정법에 바로 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비슷한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에 ‘법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법정지출, 국가재정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 법정 지출이 바로 우리가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률과 같은 법률을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률은 당연히 위헌이 아니고 합법 법률이라는 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