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동아김동아 국회의원, 2026-07-20,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방부의 군검찰단,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 이 여러 수사기관에 찢어진 수사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렇게 검찰들이 협박하듯이 환부를 도려내는 수사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검사가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특별수사관 중에 10명 이내의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여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파견군검사 또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의 재정 없이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지금 수만, 수십 건의 사건이 특별검사의 수사로 밝혀지고 8명이 기소돼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수사도 해야 되고 재판도 진행해야 되는 정말 막중한 임무가 있는 이 특검에 대해서 공소유지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를 지정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변호사 자격이 있고 또 충분히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해 왔던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검사로서, 공소유지변호사로서 공소유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매우 적법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